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하라-최종범 법적 공방 (문단 편집) === 형사재판 제1심 ===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최종범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요구했다. [[https://entertain.naver.com/ranking/read?oid=477&aid=0000197821&rankingType=default&rankingDate=|#]] 2019년 8월 29일 1심 재판부(부장판사 [[오덕식]])는 상해, 협박, 재물 손괴, 강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이용) '''5가지 공소 중 성폭력 특례법을 제외한 4가지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고단547 판결'이다. 몰카로 알려졌던 성관계 불법 촬영 건은 구하라의 몸을 찍은 것이 '''구하라의 의사에 반하여 찍은 것이 아니고''' 성관계 영상은 구하라 본인이 직접 피고인(최종범)의 휴대폰을 가지고 찍은 것이며 후에 구하라가 성관계 영상을 스스로 삭제하는 과정에서도 몸을 찍은 사진 6장은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몰래 사진을 찍었다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성폭력 특례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 선고되었다고 한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9&aid=0004077082|#]] 구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최씨가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부분은 현행법으로는 성폭력처벌특별법상의 카메라이용 촬영물 유포죄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행위 당시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협박죄로 인정됐다. 이후 최종범은 항소하였고 2심을 진행했다. [[파일:최종범 1심 루머1.jpg|width=300]] 1심에서 4개 혐의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트위터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다는 루머가 퍼졌다. 애초에 무죄 판결이었으면 최종범이 항소할 이유가 없다. 판결에 대한 비판 기사도 이어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6145100502?utm_source=dable|#]] 비판 논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1) 고인의 뒷모습 사진 6장에 대해선 명시적 동의가 없었음에도 의사에 반하여 찍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하지만 법원은 촬영 소리를 듣고도 구씨가 이를 제지하지 않은 점, 사진을 발견하고도 지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묵시적 동의를 한 걸로 보았다. 1심 판결문을 읽어보면 이 외에 다른 사정들도 고려되었다. 2)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점. 몰카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41%, 벌금형 48%, 징역형 8.0%(2018년 기준)이다. 이후에도 오덕식 판사 개인에 대해 트위터 등지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를 받기 전까지는 최종범이 피해자라며 그를 옹호하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나 뜨거운 논란이 된 유포 협박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명백한 가해자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11월 24일에 구하라가 [[구하라 사망 사건|사망]]하면서 최종범도 다시 실검에 오르는 등 이 사태도 재점화되었다. 결국 최종범은 자신의 SNS를 비공개 전환했으며 자신이 운영하던 미용실도 폐업했고 당시 최종범 살인범 관련 댓글도 종종 달렸지만 일반인들의 법 감정([[국민정서법]])상 살인이라고 주장한 것일 뿐, 최종범이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것은 전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